평균임금 계산기
직전 3개월 임금과 법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해 평균임금과 적용 1일 기준을 참고 계산합니다.
기준 연도: 2026
•확인일: 2026-09-02
퇴직이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 사유일 직전 3개월의 정확한 달력일수에서 법정 제외기간을 한 번만 뺍니다. 제외 임금은 실제 임금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버전: KR_R02_2026-09-02
참고 계산 완료
₩109,783
3개월 산정기간2026-06-02 ~ 2026-09-02 직전
전체 달력일수92일
법정 제외일수0일
적용 일수92일
제외 임금₩0
상여금 3개월분₩1,000,000
연차수당 3개월분₩100,000
분자 임금 합계₩10,100,000
1일 평균임금₩109,783
1일 통상임금 바닥₩100,000
직전 3개월의 임금과 법정 가산 항목을 산정기간의 적용 일수로 나눈 참고 결과입니다. 중간 계산은 정밀값으로 유지하고 원 단위 표시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평균임금과 최종 적용 일액의 차이
직전 3개월 임금을 나눌 때는 근무한 날만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일수를 사용합니다. 법정 제외기간을 넣는다면 그 기간의 임금도 함께 확인하고,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을 별도로 산입할지 구분하세요.
통상임금 하한 적용을 선택하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입력한 통상 일급이 높을 때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최종 적용 일액이 단순 평균임금과 달라도 계산 오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산정 사유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누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기간·제외임금을 반영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산입 대상 전년도 연차수당은 3개월분을 배분하며 퇴직 때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현재 안내 기준에 따라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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